Tax

연말정산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상속주택(50:50) 보유 시 공동상속받은 주택(본인 50%, 형50%)에 형이 거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받는 경우,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
네. 가능합니다. 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, 형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인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참고]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

  1. 지분이 가장 큰 자
  2.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